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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사항

공고

[공고]2014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

  • 작성일2014-01-10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조회수6070

(재)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14 - 5호

2014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신청안내

(재)안산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과 예산을 매칭하여 2014년도 <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>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
공고하오니 문화예술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
2014년 1월 10일
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

1 지원대상

구분
내 용
지역밀착형
예술 프로젝트
- 지역의 이야기와 특성을 담아 지역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
-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마을 단위 예술프로젝트
문화공간 이용예술
프로젝트

- 지역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지역주문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끌어 가는 프로젝트
- 안산지역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예술 프로젝트


 ※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거점의 종류
 - 문화기반시설: 문예회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화원, 여성회관 등
 - 문화거점: 주민자치센터, 마을회관, 노인회관 등 다중이 함께 모여 문화 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공공 장소 일체

2 지원방침

 가. 장르가 서로 다른 3개 단체이상이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실행하는 예술 협력 프로젝트 최고 3천만원 지원
 예) 근현대 예술가 기림예술제, 사회 소수자 네트워크 예술제, 인디예술제 등
 나. 장르가 서로 다른 2개 단체가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예술 프로젝트
 최고 2천만원 지원
 예) 동네콘서트, 거리예술제, 마을 예술프로젝트 등
 다. 예술단체 단독으로 진행하는 지역기반 프로젝트 최고 5백만원 지원

3. 지원자격

 가.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(문학기획, 시각예술, 공연예술, 복합예술 영역 등)로 단체등록증
   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)으로 소재가 확인 가능해야 함
 나. 단체 협력 프로젝트일 경우 문화예술단체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프로젝트 실행장소가 안산이면 지원 가능
   단, 주관단체와 협력단체 증 1개 단체가 안산 소재 단체여야 함

〔공통사항〕
  - 개인으로 신청불가함
  - 문화예술진흥법(제10조)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
〔단체 협력 프로젝트 분야〕
  - 안산시 소재 예술단체와 더불어 구성한 컨소시엄팀
  - 컨소시엄 구성은 장르가 다른 2개 이상의 단체이여야 함
  - 주관단체는 안산시 소재 예술단체 및 타 지역 단체 모두 가능
〔단체 협력 프로젝트 분야〕
  - 안산시 소재 예술단체(문학, 시각예술, 공연예술 등)
〔신청불가 대상〕
  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
  - 지원신청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, 중앙문예진흥기금 및 시·도 예산이나 문예진흥기금을
    지원 받은 단체 및 개인
  - 국립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
  -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·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및 개인
  - 언론사 소속의 단체
  - 학교·종교기관·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
  - 경기문화재단 및 안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

4. 심의기준 및 절차

 가. 심의 기준
  - 사업목적, 신청자격,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
  - 사업내용의 적절성, 사업계획의 충실성, 기대효과, 추진능력 등
 나. 심의절차
  - 1차: 행정심의(신청자격, 사업 중복 응모, 사업영역 분류 등)
  - 2차: 서류심의(심의위원에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)

5. 접수방법 및 일정

 가. 공고기간: 2014. 1. 10.(금) ~ 2. 7.(금)
 나. 접수기간: 2014. 2. 5.(수) ~ 2. 7.(금) 18:00
 다. 접수방법: 접수시간 내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
 ※ 우편물 접수는 2월 7일 소인까지 유효하며,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함 인터넷, 전화, 퀵서비스 접수 받지 않음
 ※ 주소:(425-906)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(고잔동 817) 안산문화재단 문화사업부(전시동 2층)
 ※ 봉투 겉면에 “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지원신청서” 표기
 라. 심의기간: 2014. 2. 10.(월) ~ 2. 21.(금)
 마. 심의 기준
  - 사업목적, 신청자격,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
  - 사업내용의 적절성, 사업계획의 충실성, 기대효과, 추진능력 등
 바. 심의절차
  - 1차: 행정심의(신청자격, 사업 중복 응모, 사업영역 분류 등)
  - 2차: 서류심의(심의위원에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)
  사. 결과발표: 2014. 2월 말
 아. 교부금신청: 2014. 3.
 자. 사업진행기간: 2014. 3 ~ 12.

6. 제출서류

 가.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
 나. 사업계획서 1부
 다. 주관단체소개서 1부
 라. 협력단체소개서 1부(연합활동 및 협력프로젝트의 경우 해당)
 마. 상호협력 협약서 1부(연합활동 및 협력프로젝트의 경우 해당)
 바. 단체등록증 (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) 1부 - 주관단체에 한함
 ※ 단체등록등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의 양식은 첨부된 양식을 사용할 것 임의로 양식을
   바꾸거나 별도의 양식을 사용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됨

7. 추가제출서류

 - 최근 3년간 단체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, 팜플렛, 포스터, 도록, 인쇄물, 사진, 기사 등
 ※ 모든 출력물의 규겨은 되도록 일정사이드로 맞춰 제출하여 하며 포트폴리오, 작품모형, CD 등의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.

8. 유의사항

 가.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,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중복지원 여부 확인시 추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최소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나.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.
 다.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
 라.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반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마. 2013년까지 문예진흥기금 지원받고 2014년 1월 31일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자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.
 바. 총사업비의 10%이상 자부담
 ※ 총사업비 = 지원금 + 자부담 + 기타재원
 사. 본 사업은 완결되는 한 개의 프로젝트 지원을 원칙으로 함

9. 문의전화

 - 안산문화재단 문화사업부 손은영 031-481-0527
 ※ 첨부문서: 1. 지원신청서(제출서류양식 각1부)